[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30일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03주년 기념 구성독립만세운동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다.
구성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30일, 아침부터 행진해온 수지면 주민들과 읍삼면(현 구성동) 주민 등 2000명이 합세해 현재 경찰대 사거리 부근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애국운동이다. 일본 헌병대의 발포로 안종각, 최우돌 애국지사가 순국했다.
표지석은 가로 80cm, 세로 40cm, 높이 110cm 크기로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주 출입구 옆에 세워졌다. 표지석 전문에는 구성독립 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만세운동 과정을 새겼다.
이날 제막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기흥 3.30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독립운동가 후손,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석했다.
◇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용인시는 내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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