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관 공무원 대상 지재권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해 30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의 지재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동남아, 남미 등에서는 국내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게 관세청과 특허청의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각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재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교류해 파견하는 등 교육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동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도 협력하고 글로벌 지식재산권의 저변 확산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재권 보호 역량이 높아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부터 적극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재권 침해물품 합동 단속, 정보 공유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협력하고 있다.
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기대 수요가 커진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 세관공무원의 보호역량 강화가 주요 목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관세청과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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