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월 35만~553만원 상향 조정
고소득자 239만명 2만6100원 더 낸다
"수급 연령 되면 더 많이 연금 받게 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 액수 상한액이 월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하한액이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자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가 게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하한액 인상 조치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인상돼 왔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239만명은 전년(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을 내야 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은 최저 보험료는 전년(2만9700원)보다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을 내게 된다.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한다"면서도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자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고시가 게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하한액 인상 조치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인상돼 왔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239만명은 전년(47만1600원)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을 내야 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은 최저 보험료는 전년(2만9700원)보다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을 내게 된다.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한다"면서도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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