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보완' 통보

기사등록 2022/03/29 14:36:10

최종수정 2022/03/29 17:21:43

시, 대기업의 시민 우롱처사…적극 대응할 것

[대전=뉴시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케아코라아의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충남 계룡시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각을 세우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충남 계룡시는 이케아코리아가 지난 28일 오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은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대해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매장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시는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통보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 두마면 대실지구내 유통시설용지에 대지면적 4만 7000여㎡, 연면적 5만 6000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이케아 계룡점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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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보완' 통보

기사등록 2022/03/29 14:36:10 최초수정 2022/03/29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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