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자영업자들 불만 폭발

기사등록 2022/03/28 13:48:21

최종수정 2022/03/28 16:56:43

"현장 몰라도 너무 몰라"…코로나19 우려 고객은 1회용품 선호

"배달 음식 용기와 비교하면 우리는 애쓰는 편, 너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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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식당, 카페, 빵집 매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자 일선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달을 제외한 매장내 사용만 제한하다 보니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손님과의 마찰은 물론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마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가 최근 1주일간 전국 평균 34만5000명을 넘어서면서 다회용컵 사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제품 사용비용 증가로 인한 매출감소마저 우려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는 전국 식당과 카페, 빵집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 허용된 지 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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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 환경보호에 나서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자영업자들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은 현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입장이다. 요즘 카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보다 더 많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바로 배달음식이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식품접객업소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DB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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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A씨는 "행궁동은 지역 특성상 주말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1회용 컵과 빨대 제공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그만큼 많은 지역"이라며 "음료수 잔은 세척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회용 빨대를 세척해 제공할 경우 일부 거세게 항의하는 손님들과의 마찰이 불을 보듯 뻔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과 빨대를 재구매하더라도 이를 세척하기 위한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직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1회용품 사용제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은 평일 점심시간이면 외부로 식사를 나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50잔 이상의 음료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시가 시청과 출장소, 읍면동 행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청사내 1회용품 반입을 금지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청사내 반입이 가능한 다회용컵과 빨대 구매도 고려하고 있지만 최소 3~5배 이상 비싼 친환경제품 구매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B씨는 "주요 고객이던 시청 공무원 등이 점심식사 후 디저트로 음료를 구매해 가던 음료매출이 4월1일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며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지역상권에 돌아오는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이처럼 1회용품 사용금지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에 대한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어찌해야 합니까?","왜 카페들만 쥐잡듯이 잡을까요?","4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대처방안 공유" 등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에는 손님 항의와 인건비 부담, 설거지 부담, 요금일괄 인상 등에 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L모 대표는 "코로나19와 함께 물가인상, 인건비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1회용품 사용제한마저 자영업자들을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영업규제 철폐와 부담없이 영업할 수는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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