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점단속
불법 추심·고리 사채·불법 다단계 등 대상
전국 수사로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과 투자 관련 금융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출과 투자 관련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4대 유형은 대출 관련 불법 사금융, 투자 관련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기타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이다.
불법 사금융은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각종 신·변종 대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는 불특정 다수 대상 원금보장 편취, 불공정 거래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기타는 무인가·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이나 가상자산업, 전자금융업, 금융상품판매업 등이 중점 단속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고, 전국 사건은 병합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은 적극 보전해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상담과 제보자 안전 조치 등을 철저히 하고 검거 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출과 투자 관련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4대 유형은 대출 관련 불법 사금융, 투자 관련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기타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이다.
불법 사금융은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각종 신·변종 대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는 불특정 다수 대상 원금보장 편취, 불공정 거래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기타는 무인가·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이나 가상자산업, 전자금융업, 금융상품판매업 등이 중점 단속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고, 전국 사건은 병합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은 적극 보전해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상담과 제보자 안전 조치 등을 철저히 하고 검거 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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