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 입법예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오는 8월부터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검사를 실시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전망이다. 바닥충격음 기준도 현행보다 엄격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3월28일~5월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월28일~4월18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이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49dB, 중량충격음은 50dB→49dB로 조정했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도 만들었다. 성능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정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중량충격음의 시험방식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바꿨다.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꿨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3월28일~5월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월28일~4월18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이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49dB, 중량충격음은 50dB→49dB로 조정했다.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도 만들었다. 성능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정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했다. 중량충격음의 시험방식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바꿨다.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바꿨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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