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1년 전 병사 출국 제한 입법 반대…"행정소요 많다"

기사등록 2022/03/24 18:55:20

최종수정 2022/03/24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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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역 군인 출국 감시 법안 발의 됐으나…

당시 국방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방부가 1년 전 현역 병사의 출국을 법무부와 연계해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법안을 놓고 "효과 대비 행정소요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병대 현역 병사가 A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를 목적으로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서 유사 사례를 방지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병사의 출국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반드시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이 현역 군인들은 출국이 가능하다. A씨의 출국을 아무도 막지 못한 이유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군인들의 국외 여행 현황을 법무부와 국방부가 연계해 군인의 무단 국외 탈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다.

군인이 휴가 기간 중 사적(私的) 국외여행을 하려면 소속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속부대의 장 등은 국외여행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이같은 법안이 효과가 없으며 행정소요가 많다고 평가하며 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1년 3월15일 국방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의 박재민 차관은 당시 법안에 대해 "효과 대비해서 행정소요가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직업 군인의 해외 여행까지 국가가 제한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박 차관은 "군대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국외 여행을 가서 징계를 받는 건 1년에 2~5건"이라며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대상자인 군인 전체 명단, 개인정보를 법무부에 통보를 해 둬야 하고, 휴가 가서 국외여행 승인을 할 때마다 승인 사실을 또 법무부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행정적 불편함을 강조했다.

박 차관의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이미 병역법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이나 보충역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방지를 목적으로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소위에서 이를 꼬집자 박 차관은 "이미 병역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와 있는 친구들이다. (군에) 와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 (출입국 통제) 목적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어 "장교든 병사든 간에 자기가 승인받지 않고 외국을 나갔다가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고 하면 어쨌든 미귀가다. 그 때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현역 군인이 출국한 뒤 귀가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면 된다는 뜻이다.

현역 군인 사적 출국으로 징계…5년간 15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육군·해군·공군에서는 총 15명의 현역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한 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외 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를 면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사적 국외여행을 한 현역 군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차관은 당시 소위에서 이에 대해 "사례를 보면 '친구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보고 알고 있다"며 개인 일탈에 불과할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 해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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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1년 전 병사 출국 제한 입법 반대…"행정소요 많다"

기사등록 2022/03/24 18:55:20 최초수정 2022/03/24 1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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