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실제 충전여부 판단 후 자동감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여부를 CCTV로 확인한 뒤 충전 차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고도 주차요금 감면을 받아왔던 '얌체 운전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전기차 충전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에서 충전하는 차량에 대해 1시간 이내는 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에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전기차 주차구획에서 충전은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일부 얌체 이용자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정작 전기차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시간을 판단한 뒤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해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경부와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충전 시작·종료 시간, 요금, 충전량 등을 공유해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기차 차량번호를 인지한 뒤 전기차 충전카드로 충전을 확인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제 충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다음 달 세종로와 천왕역 등 2개의 공영주차장에 시스템을 시범도입한 뒤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서울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요금감면이 이뤄지고, 전기차 충전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실제 이용시간과 충전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공정하고 정확한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하고 현장 단속에 대한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돼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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