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에 연내 조례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3/NISI20220323_0000958059_web.jpg?rnd=20220323182440)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자치구마다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시 배출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사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 각 25개 자치구에는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연내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모두 10개 자치구가 표준안에 따라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표준안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마늘대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품목과 재활용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 등의 품목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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