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제외한 부지 세제 감면 대상서 제외
4층짜리 본관 한 동뿐인 한전공대에 '날벼락'
대응 미숙 지적도…"구제되기 쉽지 않을 것"
與 의원 '종부세법 개정' 추진…소급 적용 불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세워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가 10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한전공대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세불복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선례로 남겨져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4일 한전공대 관계자는 "조세불복을 신청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며 "현재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로 100억6300만원을 냈다. 여기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더하면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는 120억원에 달한다.
한전공대가 종부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전공대는 지난 2020년 6월 건설사인 부영으로부터 40만㎡에 달하는 부지를 기부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된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의 98.9%를 차지한다.
한전공대는 종부세 부과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고지서를 받고 같은 해 12월에 전액 납부한 이후에서야 조세불복과 같은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황상 한전공대도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공대 용지 위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지만, 나머지 용지에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땅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종부세 경감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된 토지는 비영리기관의 활동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해당한다"며 "종부세에 허점이 있었다기보다는 기관의 대응 미숙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조세불복 신청을 했지만 한전공대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를 악용해 종부세를 피하는 의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세심판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정보다 급하게 일정을 추진하면서 세 부담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전공대는 기숙사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교가 이뤄지면서 그간 졸속이라는 그간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핵심 시설만 건립하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2025년에야 완공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해당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건축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 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라며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지면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 경우 이와는 다르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