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020년 공시가격 적용시 세부담 더 증가할 수 있어"

기사등록 2022/03/23 13:51:39

최종수정 2022/03/23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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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 증가

근본적 세제개편, 인수위·국회와 논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2.03.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과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2.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7.22% 오른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19.05%) 상승률보다는 1.8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시한 수준으로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기준이 당에서 언급된 2020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로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절차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제도 취지나 여러 효과, 세수 영향,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부분이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과표동결할 경우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원 가량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완 방안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공정시장가입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는지 궁금하다. 올해는 일단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는 또 작년 것을 갖고 올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상속주택을 2~3년간 주택수 포함에서 제외하는데 재산세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이번 같은 경우 세 부담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공정시장가액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때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일단 예시를 한 부분이 있다. 공정시장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입은 원래 스케줄대로면 2019년부터 5%씩 올려서 계속 가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전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번 대책은 올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것이고, 좀 더 큰 그림의 세제 개편은 추후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내년도 가격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 공시가격을 사전에 예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세부담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서는 필요시 추가적인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함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그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만약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공시가격 자체가 2년 연속 19%, 17%씩 올랐는데,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안 벌어질까 하는 근본적인 걱정이 있다.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계자) "재산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후 5년 동안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통령 당선인과 공약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인수위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인수위와 추가 협의과정에서 오늘 발표한 안이 2020년도 안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는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오늘 발표한 안에 대해 인수위 위원에게 보고를 드렸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을 했다. 추후에도 인수위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기존에 2021년도(공시가격)를 적용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세수 부분이나 6억원 이하 주택 부분에 대해 2021년도 과표로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점 등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의해나가겠다."

-93%는 2021년도가 유리하지만 나머지는 2022년부터 유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인수위와 논의하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 "사실 인수위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공동주택 가격을 4월30일까지는 결정 고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20일의 의견 청취를 반영하면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열람 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는데, 다행히 지난 주말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담당이 확정돼 전날에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상황을 공유했다. 앞으로 당선인 공약 말고도 여러 현실적 수정방안 등은 앞으로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공약사항에 보면 로드맵 계획도 재수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로드맵 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 "지금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0년 11월에 만들어진 것인데,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조정하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 일정 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

-1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와 관련해 가산세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별도 해법을 마련했는지, 만약 납부유예 관련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라면 제도 수요가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 1.2%로 붙여서 납부유예기간동안 하게 돼 있다. 그것은 현재 금리 상황과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세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국회와도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20년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재산세 부담완화안을 검토할 당시 상한선을 1주택자 기준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이 적용된 이유가 궁금하다. 또 이러한 제도 개정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올해 실제 보유세 완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기간 제한이 궁금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연도 적용하는 것 관련해서는 민주당에도 실무 협의를 드렸고, 이후 장관급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다. 정부안을 가져가는 부분과 관련해 6억원 이하 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과 지방세수 관련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안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세제 시한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는 3년 적용을 하고 현실화 계획을 진행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당초 현실화 계획 로드맵 발표할 때 발표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수위와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재산세, 종부세 등 부담 완화방안이고 근본적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인수위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 "재산세 관련해서는 세부담 상한의 조정 등 방안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작년 과표를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정이 돼서 그에 따르기로 정리가 됐다. 추가적으로 내년 이후 문제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여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것 같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2020년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이유가 궁금하다. 공시가격 변동률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변동률이 결정되는지 궁금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공시가격 변동률 측정은 가격을 그해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1일에 공시하는데, 이때 가격에 호가나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면서 실거래가 하락도 나타났고, 거래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서 감안을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했다."

-여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뤄져야 올해 적용이 가능한 지, 재산세와 보유세 각각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관계자) "재산세 같은 경우 7월에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법 개정이 돼야 7월에 정상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1주택자가 980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2021년도 과표를 적용했을 때 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비해 5651억원이 경감된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5651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보유세 경감 차원인데 세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그대로라면 정부가 권고한대로 1가구 1주택자가 된 사람이라도 단지나 지역별로 일관된 혜택을 보지 못 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지금 내놓은 시뮬레이션을 봐도 일부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가 오르는 것이 확인되는데 단지나 지역별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95%에서 100%로 상승하면서 그 효과만큼 일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는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했던 부분이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가 세부담 상한, 또 세율 등 부분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실화를 이루는 시기를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세 대비 90%로 잡은 현실화 목표를 수정하는 것인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고 구상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로드맵은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다시 재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가고 3년을 맞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간 주택가격 시장 상황을 함께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올해 과세를 할 때 작년 공시가격으로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 입법에 대한 법률상 문제나 쟁점 부분은 검토를 했는지, 다른 충돌 우려는 없는지.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일단 전례가 없는 것은 맞다. 지방세법은 특례법이 있고 우리는 조특법이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 세 부담이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고,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례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모의분석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적용했을 경우 결과로 나왔는데, 당선인 공약은 95% 수준 동결이다. 이건 굳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슈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대로 100% 적용을 하나.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지금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고, 보다 큰 그림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해 더 논의를 하고 검토돼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것으로, 1세대 2주택이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지 않나. 그 사람들은 재산세가 늘어날 텐데 아까 5651억원 경감에서 상쇄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

(관계자)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5651억원은 이것을 다 합쳐 계산된 숫자로, 2주택 이상은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다."

-그럼 재산세 상쇄되는 부분은 약 2000억원 정도 되는데,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내용만 많이 말씀하셔서 2주택자 이상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했다. 작년에 세부담 상한액에 걸려 다 못 올렸던 단지는 올해 소폭 올랐는데, 시뮬레이션에 보니 1주택자가 동결을 해도 세금이 조금 오르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 또 작년에는 재산세를 완화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변경해 조정을 해줬다는데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관계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작년도 대비 누구도 늘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부담 상한에도 소폭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

(관계자) "그렇다. 만약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2021년 것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단서를 마련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크게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 로드맵이 세워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토지나 단독주택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나오면 똑같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을 할 것인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도 포함해 재산세나 보유세 혜택을 다같이 받는 것으로 한다."

-토지는 해당이 안 되나.

(관계자)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다.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문제고, 토지에 대한 문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부분은 지난번 표준지·표준주택에서 실수요자들이나 생계 관련 부분에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던 부분이다."

-1주택 공시가격 동결로 강남 초고가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 현재 세제인데, 그 부분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 부분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 부분은 기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 이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 공시가격 소급 적용, 과표 소급 적용이 안되는지. 안 된다면 추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오늘 발표한 방안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아직 현행은 안 돼 있는데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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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2020년 공시가격 적용시 세부담 더 증가할 수 있어"

기사등록 2022/03/23 13:51:39 최초수정 2022/03/23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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