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만4000원·97시간 '전속성 기준' 폐지 주장
"상당수가 부업·겸업 라이더…기준 충족 못해"
"보험료 내도 사고 나서 다치면 보상 못 받아"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 배달기사 독립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배달기사도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23. winn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23/NISI20220323_0000957526_web.jpg?rnd=20220323120831)
[서울=뉴시스] 이소현 기자 = 배달기사 독립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배달기사도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배달기사들이 월 소득 및 종사 시간과 상관 없이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기사 독립노조인 라이더 유니온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배달기사도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봐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라이더 유니온에 따르면 배달기사의 상당수는 부업 라이더다. 이들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한 전속성 기준인 월 소득 116만4000원 이상 또는 종사 시간 월 97시간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배달기사들이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보험료는 냈는데 정작 사고가 나서 다쳤더니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한다"며 "특수한 노동자로 분류해, 특수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해주겠다고 도입한게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법 특례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면서 근로자 개념이 노무제공자로 확대됐다. 사업 형태 및 근로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존 법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산재보험법에서도 근로자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해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주모씨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 라이더들이 한 업체에 소속돼 일했기 때문에 전속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건 배달은 한 번에 한 제품만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씨는 "지금은 전업 라이더도 세개 이상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을 수행하고 있고 투잡 라이더들도 겸업하는 실정"이라며 "여러개 플랫폼을 이용하다보니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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