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소상공인·취약계층에 37억 8000만원 투입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7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4974개 시설과 상인들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소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외 경영위기업종 60만원이다. 운수업종사자·대리운전기사·문화예술인·노점상은60만원, 종교시설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 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4974개 시설과 상인들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소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그외 경영위기업종 60만원이다. 운수업종사자·대리운전기사·문화예술인·노점상은60만원, 종교시설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 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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