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주민 7733명에 1인당 최대 11억원 배상

기사등록 2022/03/22 12:00:00

최종수정 2022/03/22 14:31:43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주민 배상 조정결정

홍수 조정 첫 사례…신청인·배상신청금액 최대

처리기간 5.7개월…배상 결정 주민 99.2% 수용

[나주=뉴시스]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나주 다시면이 지난 8월 홍수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나주 다시면이 지난 8월 홍수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500억원 가까이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 당국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이며, 신청인과 배상 금액 모두 조정 결정 사상 가장 큰 규모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해당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게 배상금 1483억57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중부지방 기준) 이어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피해 주민들과 피신청인측은 댐·하천 관리 부실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법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월16일까지 피해 주민 8430명이 신청한 배상금은 3763억5600만원이다.

중조위는 조정 신청 후 5개월여간 심리를 거쳐 피해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원인 조사에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역대급 장마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간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부담 비율을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으로 차등 산정했다.

배상금은 정부(환경부) 약 852억원(57%), 수자원공사 370억원(25%), 광역·기초 지자체 261억원(18%)을 각각 분담해 지급한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상됐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 일부가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발생 피해의 50%만 인정했다.
[구례=뉴시스] 지난 2020년 8월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장 시장 수해 피해지역에 쓰레기가 가득히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구례=뉴시스] 지난 2020년 8월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 5일장 시장 수해 피해지역에 쓰레기가 가득히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 결정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상이 결정된 7733명 중 99.2%인 7671명은 조만간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최고 배상 금액은 돈사 피해로 인한 11억726만9000원이다. 최저 금액은 농작물 피해로 인한 1만7100원이다.

그러나 당초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정종결된 697명, 조정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62명은 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발생한 홍수에 대해 분쟁을 다룬 첫 사례다. 조정 신청인 수와 배상 금액은 중조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 신청 후 법정 시한인 9개월보다 더 빠른 5개월여 만에 처리되면서 결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했다"며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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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주민 7733명에 1인당 최대 1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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