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관리는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협조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 어제 기재부·행안부에 예비비 공식 신청
기재부 장관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승인받아야 통과
尹당선인 측 "현 정부와 협조는 신뢰 기반으로 이뤄져" 낙관
일각에선 예비비 용도, 신청 절차, 산정 근거 등에 비판 제기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496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496억원 책정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국방부의 합참건물 이전 비용 118억3500만원 등이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 책정한 금액이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다"며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청와대 이전문제가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일환인 만큼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신청도 현 정부에 협조를 구하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 업무 협조를 지시한 바 있고, 사전 기재부 검토를 거쳐 청와대 이전비용을 추계한 만큼 예비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인수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의무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20일 기재부와 행안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했고, 22일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있다"며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비 협조 요청에 관해선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장군이 주로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이전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권의 강력 반발이 돌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선 청와대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가짜뉴스"로 폄하하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할 경우 합참은 남태령에 위치한 수방사로 이전하는 만큼 군부대 이전 비용이 496억원에 누락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은혜 대변인도 "1조 추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예비비 용도를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사 이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인수위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비 문제는 인수위가 기재부에 직접 신청할 사안이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 먼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도 예비비의 협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496억원의 청와대 이전비용 산정 근거를 기재부 검토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기재부가 법적으로 이전비용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496억원 책정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 국방부의 합참건물 이전 비용 118억3500만원 등이다.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 책정한 금액이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다"며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청와대 이전문제가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일환인 만큼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신청도 현 정부에 협조를 구하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 업무 협조를 지시한 바 있고, 사전 기재부 검토를 거쳐 청와대 이전비용을 추계한 만큼 예비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인수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의무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20일 기재부와 행안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 요청했고, 22일께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있다"며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비 협조 요청에 관해선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장군이 주로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이전에 관한 국민적 여론이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권의 강력 반발이 돌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선 청와대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가짜뉴스"로 폄하하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현재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할 경우 합참은 남태령에 위치한 수방사로 이전하는 만큼 군부대 이전 비용이 496억원에 누락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은혜 대변인도 "1조 추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만약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예비비 용도를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사 이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인수위가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청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비 문제는 인수위가 기재부에 직접 신청할 사안이 아니라 행안부를 통해 먼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도 예비비의 협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496억원의 청와대 이전비용 산정 근거를 기재부 검토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기재부가 법적으로 이전비용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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