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상해,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이자 선후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귀가하는 지인 C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온 공구로 C씨의 머리 부위를 5차례 이상 가격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자신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업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C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차량으로 가로막고, 차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C씨를 향해 던지기도 했다.
계속된 폭행에 C씨는 안와 골절과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고 험담을 하자 폭행한 혐의와 친구들의 싸움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 볼 정도로 매우 잔혹하게 폭행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상해,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이자 선후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귀가하는 지인 C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온 공구로 C씨의 머리 부위를 5차례 이상 가격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자신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업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C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차량으로 가로막고, 차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C씨를 향해 던지기도 했다.
계속된 폭행에 C씨는 안와 골절과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고 험담을 하자 폭행한 혐의와 친구들의 싸움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 볼 정도로 매우 잔혹하게 폭행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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