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36개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합의
도움 주고받은 내역까지 쓰며 담합
업계에 카드뉴스 등 재발방지 교육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무려 10년에 걸쳐 100여건의 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17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스콤엔지니어링, 지오넷, 케이앤씨컨설턴트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는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다.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낙찰 예정자가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 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업체들은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고, 담합은 관행화돼 갔다. 36개사는 총 102건의 입찰 중 99건을 낙찰 받았고,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이다.
공정위는 최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 조치가 관련 입찰 시장에서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조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속사 임직원들에 카카오톡 등으로 배포하는 맞춤형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