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명성티앤에스가 조동연 사외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명성티앤에스는 조 전 사외이사가 소액주주와 결탁해 회사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이사는 1950년생으로 지난 2020년 2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 3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게 됐다.
명성티앤에스는 조 전 사외이사가 소액주주와 결탁해 회사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이사는 1950년생으로 지난 2020년 2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 3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