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17/NISI20220317_0000953165_web.jpg?rnd=20220317093941)
[수원=뉴시스]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자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17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 운반자들은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한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오는 6월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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