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언론사 상대 손배소…"당선됐다고 취하? 고려 안해"

기사등록 2022/03/16 17:03:34

최종수정 2022/03/16 21:41:47

윤석열 장모, '부동산 집착' 보도 언론사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허위 사실 보도, 인격권 침해"

[의정부=뉴시스]전진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전진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해 7월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가 자신을 두고 '부동산에 집착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제기한 억대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최씨 측은 이번 민사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대통령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이날 오후 최씨가 오마이뉴스와 매체 소속 A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최씨 측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만의 진술만에 의존한 허위사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마이뉴스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가리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언론사가 비방에 가까운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 보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증거 제출 등에 관해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손 변호사는 "객관적 사건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리 해야 할지 확실히 결정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해당 건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해 시일을 주면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 상황의 의견을 종합해서 종결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소 취하, 고소 확대 등 여러 경우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 고소를 취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경계했다.

손 변호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나 모 기자가 작성한 10여개의 악성, 비방성 기사들에 대해 다 끌어모아 전면전을 갈지, (소송을)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갖고 한 고소, 고발 건도 여러 건인 만큼 재판장께서 따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피해자는 최씨로 동일해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최씨가 언론사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는 소송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의 주장과 달리 피고 측 변호인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재판부에 최씨 측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기자는 지난해 3월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씨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부실채권으로 사고 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등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최씨 측은 이틀 뒤 입장문을 통해 "4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자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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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언론사 상대 손배소…"당선됐다고 취하? 고려 안해"

기사등록 2022/03/16 17:03:34 최초수정 2022/03/16 2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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