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의제 조율 과정서 이견…"실무협상 마무리 안돼"
靑·尹측 공기업 인사권 놓고 갈등…회동연기 배경 됐나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양소리 기자 =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회동 연기 사실을 전했다.
다만 양측은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담 연기 사유는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연기 이유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동 연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 연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를 겨냥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반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일 경우에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5월9일까지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인사권은 아직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회동 연기 사실을 전했다.
다만 양측은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담 연기 사유는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연기 이유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동 연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 연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를 겨냥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반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일 경우에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5월9일까지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인사권은 아직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