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16일 '러 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 판결

기사등록 2022/03/15 15:42:39

우크라 "전쟁 중단 명령 내려달라" 호소

[헤이그=AP/뉴시스]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을 대리하는 안톤 코리네비치 대표(왼쪽)와 옥사나 졸로타르요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국제법 담당 국장이 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7.
[헤이그=AP/뉴시스]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을 대리하는 안톤 코리네비치 대표(왼쪽)와 옥사나 졸로타르요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국제법 담당 국장이 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7.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를 거짓으로 주장해 관련 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16일 오후 3시(현지시간) 판결을 내린다고 AF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직후 ICJ에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며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자국 내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러시아가 거짓 주장을 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집단 학살을 거짓 주장한 것이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ICJ는 지난 7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러시아 측은 불참했다.

우크라이나측은 러시아가 불참한 채 열린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 중단 ▲러시아의 추가 행동 자제 및 분쟁 확대 활동 중단 보장 ▲러시아 측의 ICJ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제사법재판소, 16일 '러 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 판결

기사등록 2022/03/15 15:42: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