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도는 아냐…근기법·노동법상 관련 내용 없어
연장·휴일근로 수당 포함해도 추가 근로분 명시해야
계약서상 정해진 시간 초과하면 수당 청구 가능해
![[그래픽=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04/09/NISI20210409_0000723744_web.jpg?rnd=20210409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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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스무명 남짓한 회사에 입사 3개월차에 접어든 A씨.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월급명세서를 볼 시간도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월급에는 야근 수당이 빠져있다. 회사에 문의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한다.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한 A씨, 이대로 계속 공짜노동에 시달려야하는 걸까.
일단 A씨의 사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내용이다.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지난해 11월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급여명세서 역시 교부가 의무화됐다. 급여명세서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정한 문서를 가리킨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A씨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을 경우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까.
흔히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이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임금 지급 방식의 하나로 보는 게 적절하다.
과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근무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숱한 다툼이 있어왔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다만 법원은 실제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들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되,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령 한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면서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급여가 400만원이라고 이해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선 월 400만원의 급여에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하루 2~3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대가, 또 한달에 2~3일 정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 20%만을 월급에 포함한다는 등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이때 월급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사전에 명시하는 연장근로 역시 근로기준법 제53조와 연동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이 조항에서는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해도 1주 12시간 한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일정한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상을 근무한 경우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근무를 더 많이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는 임금이 적어질까.
그렇지 않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야근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임금을 깎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계약의 내용은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고 진행한 만큼 해당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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