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중 삽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인정한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4/NISI20210524_0000752346_web.jpg?rnd=20210524151559)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30대 친부가 재판에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검찰은 공소 요지를 다시 낭독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간음과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삽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인정한다"며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점 ▲조사자의 유도성 질문에 대답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은 점 ▲삽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대답한 것도 아닐 수 있는 점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인 속칭 '드라이 성교' 가능성도 있는 점 ▲삽입됐다면 처녀막 손상이 뒤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간음 등의 공소사실 부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호인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삽입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요청한 간호사 의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신에 대해 기일을 넉넉히 지정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동의한 상태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속행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HIV 감염 상태에서 당시 8세인 친딸을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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