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맘모톰 소송' 공개변론…조영남 사건 이후 두번째

기사등록 2022/03/11 17:15:58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사-의사 간 소송

신의료기술 인정 전 시술…적법성 쟁점

보험사, 환자 대신해 진료비 요구…가능?

조영남 대작 이후 두번째 소부 공개변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법관들이 지난 2020년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법관들이 지난 2020년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안전성이 인정되기 전 '맘모톰'(Mammotome·진공흡입기 등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 시술을 받아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의사가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사건 중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B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진료 내역서를 보험회사인 A사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주고 진료비를 받은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맘모톰 시술은 지난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는데, B씨의 시술은 그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기 전 맘마톰 시술을 한 게 적법하지 않은지에 관해 양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또 대법원은 보험회사인 A사가 직접 의사인 B씨에게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A사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환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게 아닌, 시술을 해준 의사 B씨에게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즉, A사가 환자들을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이처럼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무자력)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A사가 환자들의 재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A사 측은 환자들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거나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B씨 측은 진료비 반환의 문제는 의사인 자신과 환자 사이 문제인데, 환자가 돈이 없는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보험회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공개변론에는 여하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A사와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이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5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 관련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또는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듣는 공개변론을 실시하곤 한다.

반면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는 공개변론을 여는 일이 드물다. 대법원은 이번을 계기로 전합 사건뿐 아니라 소부에서도 공개변론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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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맘모톰 소송' 공개변론…조영남 사건 이후 두번째

기사등록 2022/03/11 17:15: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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