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뜨거운 감자 간호법, 새 정부에서 제정될까?

기사등록 2022/03/10 18:05:43

尹당선인, 대선 기간 중 간호법 제정 지지 의사

간협 "제정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

의협 등 의료계 다른 직역 반대로 법안 처리 난항

복지부 중재안 도출 이후에야 국회 논의 가능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법안 제정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10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1월11일 간협과 간담회를 가진 뒤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 분들에게 사명감 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계를 격려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 간호 정책 관련 사안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규정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의료계 직역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

간협은 윤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 출범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회복되고, 흩어진 민심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간호사는 여야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간호법을 새 정부에서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09. [email protected]


하지만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사 단체 등 다른 의료계 직역 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협은 간호사수가 40만명으로 의사 인력의 3배에 달하는 상황이 된 만큼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위해 독립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립된 법안이 없어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 단체와 요양보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심의가 무산된 것도 여러 단체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의협 등 10개 단체는 지난 1월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에 지지 의사를 밝히자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결국 간호법은 복지부가 의료계 직역들의 의견을 모아 중재안을 도출한 이후에야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5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간호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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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뜨거운 감자 간호법, 새 정부에서 제정될까?

기사등록 2022/03/10 18:0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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