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2/03/10 16:03:07

직원 몸에 막대 집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

피고인측, 범행 사실 인정…경찰 대처 지적

"112 출동 당시 구호 이뤄졌다면 생존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의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0일 오후 2시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이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 까라"고 고함쳤다.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을 잘 못하지만, 폭행하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상태를 약 1분 20초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건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112에 어떤 남자가 자신의 누나를 때린다고 신고한 적이 없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엉뚱한 여성을 찾는 데 집중해 하반신이 벗겨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 신고 장소와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이란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 112 출동 당시 적절한 구호가 이뤄졌으면 살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신고 여부 외에 신고 내용을 기억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신고 사실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스포츠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심장 등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A씨가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겼고,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권도 유단자로 알려진 B씨는 당시 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범행 10분 전 A씨가 B씨의 몸을 조르는 게 간헐적으로 이뤄져 탈진 상태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4월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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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2/03/10 16:03: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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