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고발
중앙지검, 대선 전 각종 고발건 검·경 이송
이재명 공보물, 황교안·민경욱 사건 경찰로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10/NISI20220310_0018577735_web.jpg?rnd=20220310112648)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비슷한 무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불신을 불러으켰다며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맡은 사건들을 검토한 뒤 경찰과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해 실은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과 법세련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1000명을 뽑을 때 9번 만에 합격했다"고 발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4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고발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비슷한 무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선관위가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해 불신을 불러으켰다며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맡은 사건들을 검토한 뒤 경찰과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과 관련해 실은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과 법세련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1000명을 뽑을 때 9번 만에 합격했다"고 발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 역시 4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고발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