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전력 있어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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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택시비 1만4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비 1만4000원을 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한 상가건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북 완주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택시비 1만4000원을 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한 상가건물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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