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9일 제주 도내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이 일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경찰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안철수 후보를 뽑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술을 마신 이 남성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미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남성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소란은 마무리됐다.
또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기표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며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벽보 훼손 신고도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24분께 제주시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경찰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에서 한 남성이 "안철수 후보를 뽑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술을 마신 이 남성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미 사퇴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남성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소란은 마무리됐다.
또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기표 도장이 찍히지 않는다며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벽보 훼손 신고도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24분께 제주시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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