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韓 등 48개국 비우호국 지정
외국 채권자, 루블화로 부채 상환
국제법 위반 여부 "현재 분석 중"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 등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 측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관련 부문들과의 긴밀한 소통하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검토에 따른 필요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가능할 경우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우호국 지정 관련 러시아가 한국에 개별통보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7일(현지시간) 한국 등 48개 국가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다고 일괄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외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비우호국의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달러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단 뜻이다. 루블화는 이미 가치가 폭락한 상황이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러시아는 또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시민, 기업의 모든 거래와 운영은 해외투자통제를 위한 정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루블화를 통한 채무 상환 결정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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