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이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서울페이+ 결제앱 소개.(사진=서울시 제공). 2022.03.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0/NISI20220120_0000917255_web.jpg?rnd=20220120110134)
[서울=뉴시스]서울페이+ 결제앱 소개.(사진=서울시 제공). 2022.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이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원(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처 변경 이후 데이터 이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개보위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보위는 이날 한결원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를 시에 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업무는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가맹점 관련 개인정보 처리는 위수탁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결원이 수탁자 지위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보위는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상품권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이고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는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한결원이 서울시의 수탁자 지위로서 수집한 정보로 볼 수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서울사랑상품권 위탁운영 계약을 종료하고 신한컨소시엄을 새 운영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결원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가맹점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이관하지 않자 갈등을 빚게 됐다. 이로 인해 신설된 '서울페이플러스(+)'에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결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시 이관받아 시민불편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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