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험계약 해지 전 '유지지원제도' 활용해야"

기사등록 2022/03/06 12:00:00

보험연구원 "자기 보험에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도 있어"

[서울=뉴시스]보험계약 해지 이유(사진=생명보험사 제공)2021.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보험계약 해지 이유(사진=생명보험사 제공)2021.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가입자들은 가구 경제가 어려워지면 카드론·신용대출 등 고금리 상품을 통해 보험료를 지불하다, 계약 해지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경우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보험 해지로 인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6일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포트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와 시사점'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계약대출'과 함께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계약을 담보로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며 시장에선 연내 최대 2.0%까지 올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대면 보험 해지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보험 해지는 더 쉬워졌다.

박희우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 가입자는 보험계약 해지 전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신용대출 등을 받았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은행·신용대출을 늘린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카드론을 늘린 소비자가 많았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 해지 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도인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 뒀던 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해지환급금)이 감소된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박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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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험계약 해지 전 '유지지원제도' 활용해야"

기사등록 2022/03/0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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