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모자 살던 반지하 월세집...건축물대장에 '대피소' 표기
지난해 입학 유예해 전날 입학 예정이었지만 친모에 숨져
부천 이어 수원 도내서 두번째로 반지하 주택 많아
전문가들 "대도시 집값 비싸 주거급여 큰 소용없어...공공주택 늘려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두 모자가 살았던 경기 수원시 한 주택 출입문 안으로 경찰 통제선이 걸려 있다. 2022.03.03.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3/03/NISI20220303_0000944599_web.jpg?rnd=20220303182903)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두 모자가 살았던 경기 수원시 한 주택 출입문 안으로 경찰 통제선이 걸려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던 8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는 일명 ‘방공호’라고 불리는 대피소 시설로 지어진 단독주택 반지하 집에 숨진 아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가정은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주던 동사무소와 불과 30m 거리에 불과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 주택에서 만으로 8살된 자신의 아들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B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여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아들과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전날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A군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으로, 2020년 하반기에 현재 거주 중인 반지하 집에 세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이 가구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단독주택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져 1985년 10월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 중 B씨 가족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은 지하 1층이다. 이곳은 대피소와 창고, 보일러실 등 3가지 용도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일명 '방공호'로 불리는 대피소는 1970년~80년대에 정부가 전시 상황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주택에도 짓도록 했다.
장안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그 당시 지어진 주택은 의무적으로 대피시설을 조성해야 했다”며 “일종의 건축물 부속시설인 이러한 공간에 주거용으로 세를 줘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B씨 가족은 이 집에서 약 30m 거리에 위치한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로부터 매달 생계비 등 명목으로 160~170만원 가량 되는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B씨는 별도의 직업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데, 해당 가구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집에서 24시간 계속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설날을 맞아 통장을 통해 물품도 전달하고, 2월에는 아동수당이 확대돼 동 복지담당자가 직접 유선상으로 연락해 안내했다”며 “그 때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가정은 정부지원금을 지급해주던 동사무소와 불과 30m 거리에 불과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 주택에서 만으로 8살된 자신의 아들 A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B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여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아들과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전날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A군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으로, 2020년 하반기에 현재 거주 중인 반지하 집에 세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이 가구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단독주택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져 1985년 10월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 중 B씨 가족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은 지하 1층이다. 이곳은 대피소와 창고, 보일러실 등 3가지 용도로 명시돼 있다.
여기서 일명 '방공호'로 불리는 대피소는 1970년~80년대에 정부가 전시 상황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주택에도 짓도록 했다.
장안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그 당시 지어진 주택은 의무적으로 대피시설을 조성해야 했다”며 “일종의 건축물 부속시설인 이러한 공간에 주거용으로 세를 줘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B씨 가족은 이 집에서 약 30m 거리에 위치한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로부터 매달 생계비 등 명목으로 160~170만원 가량 되는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B씨는 별도의 직업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근로를 해서 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데, 해당 가구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집에서 24시간 계속 아이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설날을 맞아 통장을 통해 물품도 전달하고, 2월에는 아동수당이 확대돼 동 복지담당자가 직접 유선상으로 연락해 안내했다”며 “그 때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만으로 8살,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인 A군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나이였지만, 장애를 이유로 학교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는 파악했다.
두 모자가 살았던 주거지와 비슷한 일대 반지하 주택은 내부 면적과 상태에 따라 시세가 보증금 100만원·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25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B씨 모자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을 내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경우 낮게는 1900만원대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부분 과거에 지어진 반지하 시설로 상당수가 열악한 거주환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이 일대는 오래된 주택이 많은데 당시 대피소를 짓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주거용 반지하로 나가고 있다”며 “이런 반지하는 비가 많이 올 때면 지금도 일명 ‘오바이트’라고 해서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집처럼 하수가 역류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세가 싸서 이사 와서를 사는데, 워낙 오래된 집이고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아 잘 나가지 않고 6개월에서 1년씩 걸린다”고 귀뜸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원시 내 반지하 주택 수는 1만4452개로, 부천(1만545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내 31개 시·군 전체 반지하 주택 수가 9만912개인 점을 감안하면 15.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침수와 일조량 부족, 환기,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워 옥외화장실 또는 단차가 있는 화장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 해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시·군·구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빈곤층에게 일부 임대료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도시의 경우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지 못 한다”며 “오히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양육 과정에서 더욱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두 모자가 살았던 주거지와 비슷한 일대 반지하 주택은 내부 면적과 상태에 따라 시세가 보증금 100만원·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25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B씨 모자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을 내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경우 낮게는 1900만원대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부분 과거에 지어진 반지하 시설로 상당수가 열악한 거주환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이 일대는 오래된 주택이 많은데 당시 대피소를 짓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주거용 반지하로 나가고 있다”며 “이런 반지하는 비가 많이 올 때면 지금도 일명 ‘오바이트’라고 해서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집처럼 하수가 역류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세가 싸서 이사 와서를 사는데, 워낙 오래된 집이고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아 잘 나가지 않고 6개월에서 1년씩 걸린다”고 귀뜸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원시 내 반지하 주택 수는 1만4452개로, 부천(1만545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내 31개 시·군 전체 반지하 주택 수가 9만912개인 점을 감안하면 15.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침수와 일조량 부족, 환기,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워 옥외화장실 또는 단차가 있는 화장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 해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시·군·구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빈곤층에게 일부 임대료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도시의 경우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지 못 한다”며 “오히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양육 과정에서 더욱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