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하면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2/03/03 18:09:11

최종수정 2022/03/03 19:45:42

(공동취재사진)
(공동취재사진)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5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소 내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 및 전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꼐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투표용지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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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하면 형사처벌

기사등록 2022/03/03 18:09:11 최초수정 2022/03/03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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