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소득 회복' 9개 직종 제외…방과후강사 등은 계속
기존 수급자 50만원…신규는 100만원, 21일 신청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5000억원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5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68만명으로 41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그간 모든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를 하는 일부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이다. 이는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한다.
이들 9개 직종 외에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나머지 85%의 직종은 지원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 5000억원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5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68만명으로 41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그간 모든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를 하는 일부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이다. 이는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한다.
이들 9개 직종 외에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나머지 85%의 직종은 지원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직종 중 기존에 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이들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난해 12월~올해 1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고용부는 18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올해 1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고용부는 18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4~29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4일은 홀수, 25일은 짝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중순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1인당 월 50만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받는 기존 수급자는 지원금(50만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신규 신청자(100만원)는 해당 기간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