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1·3·6·9월
구·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혜택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다.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www.wetax.go.kr)·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자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낸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연납할인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66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6)로 문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다.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www.wetax.go.kr)·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자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낸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연납할인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66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6)로 문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