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올해 10만명 지원
근로자 20만원 내면 정부·기업 각 10만원씩 총 40만원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근로자 10만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명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일 경우에는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개가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점수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성과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인해 운영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치유 여행상품, 하루 강좌, 호캉스 상품 등을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휴가와 여행의 질을 높이고 쉼표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10만명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일 경우에는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상품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개가 적립된 40만원 상당의 점수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자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성과공유제·근무혁신 성과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며, 향후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 등으로 인해 운영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만큼 더욱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치유 여행상품, 하루 강좌, 호캉스 상품 등을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휴가와 여행의 질을 높이고 쉼표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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