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전년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 감소"
"기본만 지켜도 예방…중대재해 신속 수사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2022.01.2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18368047_web.jpg?rnd=2022012410384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재 사망사고가 소폭 감소한 데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다"며 "법 시행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52건)보다 17건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 동기(52명)보다 10명 줄었다.
그러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2만여개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비 지원, 무료 기술지도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아울러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설치, 2인1조 정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 책임자와 근로자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중대재해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증거 확보, 인과관계 규명, 법리 검토 등 수사의 전 과정을 기관장께서 책임있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날 안 장관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최근 확정된 고용부 소관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예산 집행 내용은 방과후강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68만명에 최대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7만6000명에 1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6만명에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 등이다.
아울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과 언행에 있어 공직자로서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도록 정치 중립에 각별히 유념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다"며 "법 시행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52건)보다 17건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 동기(52명)보다 10명 줄었다.
그러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2만여개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설개선비 지원, 무료 기술지도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아울러 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설치, 2인1조 정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작업 매뉴얼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 책임자와 근로자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중대재해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증거 확보, 인과관계 규명, 법리 검토 등 수사의 전 과정을 기관장께서 책임있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날 안 장관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최근 확정된 고용부 소관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예산 집행 내용은 방과후강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68만명에 최대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7만6000명에 1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6만명에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 등이다.
아울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과 언행에 있어 공직자로서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도록 정치 중립에 각별히 유념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