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흉터 등 장해등급 기준 세분
다중 장해엔 경중 따라 등급 상향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세분화, 보상 문턱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 공무원 당사자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보상 폭을 넓히는 방향이다.
먼저 공상 공무원이 승인 첫 단계인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청구부터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해 발생 경위는 소속기관에서 조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만 소명이 이뤄졌다.
또 장해등급 결정 기준이 체계화 된다. 척추,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인사처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척추는 종전 3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세분화 됐다. 등급이 1개뿐이었던 귓바퀴 팔·다리는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코 또한 1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도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경중을 고려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애등급을 더 상향하는 식이라고 한다.
인사처는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 공무원 당사자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보상 폭을 넓히는 방향이다.
먼저 공상 공무원이 승인 첫 단계인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청구부터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해 발생 경위는 소속기관에서 조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만 소명이 이뤄졌다.
또 장해등급 결정 기준이 체계화 된다. 척추,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인사처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척추는 종전 3개 등급에서 9개 등급으로 세분화 됐다. 등급이 1개뿐이었던 귓바퀴 팔·다리는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코 또한 1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도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경중을 고려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애등급을 더 상향하는 식이라고 한다.
인사처는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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