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 조사
안전정보센터·위해상품차단시스템 등록
"수입 어린이 제품도 조사…이달 중 발표"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학용품, 완구, 가구 등 29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신학기 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19개), 생활용품(8개), 전기용품(2개)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제품을 보면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제품도 리콜 조치 대상이다.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 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 부품(전지)의 체결 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 제품도 포함된다.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 제품도 나왔다.
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제품도 명단에 포함됐다.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5개 제품,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 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 장치 2개 제품에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에도 리콜 정보를 공개했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시중 유통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