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당국, 현대엘리베이터 이례적 기획감독…배경은

기사등록 2022/03/01 11:00:00

최종수정 2022/03/01 12:16:43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5곳 기획형 감독 나서

중대재해법 미적용 사각지대 지적 의식한 듯

본사 차원의 하청업체 대상 원청 의무도 살펴

중대재해 두고 감독 유형 달라 혼란 우려도

[성남=뉴시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2022.2.8.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사고. 2022.2.8.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 당국이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 감독을 예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게 된 점에 논란이 있는 만큼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해당 회사의 추가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위반 조치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 본사를 비롯해 전국 시공 현장 5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가 기획감독에 나선 것은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2019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는 7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8명에 달한다. 2019년 추락과 끼임 각 1명,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추락으로 3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도 판교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장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고용부는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을 원청으로 보고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사고사망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망자가 소속된 설치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원 미만에 그쳤다는 점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6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산안법상 위반 여부를 두고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고용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달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먼저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설치업체와 공동수급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중인 전국 건설현장 5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승강기 설치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조사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받게 돼있는데 고용부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설치업체 간 업무 구분, 설치업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만약 승강기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시공사를 사실상 지휘·관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는 재하도급을 금지한 관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승강기 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 개선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유지관리업체 간 불법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공동도급에 따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실상 불법도급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 본사를 대상으로 제조, 설치, 유지관리 등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안법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의 이번 기획감독과 관련해 노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 당국의 감독 유형이 각기 달라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밝힌 바 있다.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시정지시를 전제하는 기획 감독과 달리 중대한 법 위반 사항 또는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중대재해 처벌이라는 사안의 발생은 동일한데 고용부가 감독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기업 역시 감독 유형이 이원화된 데 따라 어떤 기준을 두고 이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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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 현대엘리베이터 이례적 기획감독…배경은

기사등록 2022/03/01 11:00:00 최초수정 2022/03/01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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