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사등록 2022/02/28 12:05:03

[울산=뉴시스]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VSR)' 3차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항 VSR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치한 장생포 매암부두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 내 해상에 입항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입출항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입항 외항선 가운데 6종으로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의 30%를, 원유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컬운반선·세미컨테이선은 10노트 이하 운항시 입출항료의 15%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되돌려 준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인 1~3월, 12월 등 4개월동안은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한다.

UPA는 원유 등 액체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80%에 달하는 울산항의 특성을 반영해 원유선·석유제품운반선·케미컬운반선 등 3종에는 입항때마다 권고속도 준수시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울산항 VSR의 인센티브 총액은 5억원 규모로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검증한 뒤 이듬해 1분기 내에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대상 선박 6427척 가운데 약 32%인 2060척이 참여했으며, 그 중 75.6%인 1558척이 권고속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UPA 김재균 사장은 "초대형 글로벌 선사의 컨테이너선 위주로 입항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울산항은 부정기 화물선의 관리가 항만 미세먼지 감축의 관건"이라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과 함께 앞으로 VSR 참여율과 속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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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 저속운항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사등록 2022/02/28 12:0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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