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 단위 원격수업 전환 자율 판단
현장 혼란 계속…"다른 지침 내놓을 계획 X"
격리 등 등교 중단 학생은 출석 인정하기로
미접종 학생, 동거인 확진돼도 검사는 권고사항…등교 가능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새 학기 학사운영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긴 교육부가 28일 전국이나 시·도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 지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인 등교 중단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이유로 전면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일컫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해 왔지만, 최근 학교에서 구성원 협의에 따라 자율로 학교 단위 원격수업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학사운영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같은 시·도 안에서도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나뉘는 등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전국이나 시·도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고, 새 학기 시작을 이틀 앞둔 이날 교육 당국 차원의 원격수업 전환 결정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전남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한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3%"라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교육부가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교육감,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앞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이튿날인 3월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1일 실시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리가 아닌 방역 당국이 정하므로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을 인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출석인정 결석' 처리한다.
만약 재택치료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급 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인정 결석이 아니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등교중단 학생은 학급 단위에서 등교 수업을 하는 동안 결석하는 경우 대체학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출결 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인 등교 중단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일률적인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이유로 전면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일컫는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해 왔지만, 최근 학교에서 구성원 협의에 따라 자율로 학교 단위 원격수업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학사운영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같은 시·도 안에서도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나뉘는 등 현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전국이나 시·도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고, 새 학기 시작을 이틀 앞둔 이날 교육 당국 차원의 원격수업 전환 결정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전남에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한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3%"라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교육부가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는 게 아니라 교육감,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옳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앞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이튿날인 3월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1일 실시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리가 아닌 방역 당국이 정하므로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을 인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는 법정 감염병과 관련해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출석인정 결석' 처리한다.
만약 재택치료 등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급 단위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인정 결석이 아니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등교중단 학생은 학급 단위에서 등교 수업을 하는 동안 결석하는 경우 대체학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출결 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기간에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은 학교에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험은 학교가 정하는 인정점을 부여받게 된다. 인정점은 이전에 자신이 봤던 시험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정되며, 자세한 방식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정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 학생은 동거 확진자가 첫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수동감시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등교할 수 있다. 또 검사 자체가 권고사항이므로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미접종 학생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만약 pcr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단이 권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접종 수동감시자에게도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날 0시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82.7%, 2차 79.3%다. 전체 인구 276만8101명 중 47만7540명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새 학기 개학 대응 비상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정종철 차관을 팀장으로,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간사를 맡아 교육청과 학교 상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한다.
새 학기 첫 날인 다음달 2일, 10일 두 차례 수도권 전 지역을 비롯한 전국 54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운영, 선제검사 키트 배부, 방역인력 확보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해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음달 14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 학생은 동거 확진자가 첫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수동감시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등교할 수 있다. 또 검사 자체가 권고사항이므로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미접종 학생은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만약 pcr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단이 권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접종 수동감시자에게도 검사를 권고한 것"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이날 0시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82.7%, 2차 79.3%다. 전체 인구 276만8101명 중 47만7540명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새 학기 개학 대응 비상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정종철 차관을 팀장으로,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간사를 맡아 교육청과 학교 상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책을 마련한다.
새 학기 첫 날인 다음달 2일, 10일 두 차례 수도권 전 지역을 비롯한 전국 54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운영, 선제검사 키트 배부, 방역인력 확보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해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