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장애인 고용률 4.37%…법정기준 초과 달성

기사등록 2022/02/28 12:00:00

최종수정 2022/02/28 12:09:43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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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서울시내 학교의 장애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4.37%를 기록하며 법정의무고용률(3.4%)을 초과 달성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 학교의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인원은 1239명으로 고용률 4.37%를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법정의무고용률은 3.4%다.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의무고용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교육청 자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상시 근로자 증가율(18%)을 상회하는 장애인 채용(26%)으로 법정의무고용률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는 법정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의무고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공무원 부문 '모든 달 법정의무고용 초과 달성'을 단기 목표로 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용 확대의 성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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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교 장애인 고용률 4.37%…법정기준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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