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
알루미늄-합성수지 복합재질 '어려움' 상향
은박 보냉가방, 알루미늄 50㎛ 초과 '어려움'
등급변경 포장재, 자체평가해 9월까지 제출
분리 안되는 복합재질,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서울=뉴시스] 오는 28일 시행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자료=환경부 제공). 2022.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5/NISI20220225_0000940911_web.jpg?rnd=20220225195053)
[서울=뉴시스] 오는 28일 시행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자료=환경부 제공). 2022.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플라스틱과 금속 등이 함께 부착된 화장품 용기, 포장용기와 쟁반(트레이)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로 다른 재질이 혼합돼 분리할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2019년 도입된 이 기준은 포장재 재활용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나눈 제도다.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등급을 겉면에 표기해야 하며, 생산자 등은 재활용 분담금 비용을 10~20%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화장품 용기처럼 합성수지 또는 금속과 같은 재질이 복합돼 분리할 수 없는 용기와 쟁반 포장재는 현행 '우수'에서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합성수지나 금속 재질을 부착했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어려움' 등급을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페트(PET) 몸체에 알루미늄 재질 마개가 결합된 음료수 포장 밀봉(캔시머),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쟁반도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 보관에 주로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를 초과하면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두께가 50㎛ 이하일 때에는 '보통' 등급이 매겨진다.
합성수지 용기에 다른 재질이 포함된 속마개(리드)나 마개와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어려움' 등급이 된다.
앞서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체적으로 용이성을 평가한 후 오는 9월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등급 평가 결과와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기준으로 배출하면 된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이 복합돼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2019년 도입된 이 기준은 포장재 재활용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나눈 제도다.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등급을 겉면에 표기해야 하며, 생산자 등은 재활용 분담금 비용을 10~20%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화장품 용기처럼 합성수지 또는 금속과 같은 재질이 복합돼 분리할 수 없는 용기와 쟁반 포장재는 현행 '우수'에서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합성수지나 금속 재질을 부착했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어려움' 등급을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페트(PET) 몸체에 알루미늄 재질 마개가 결합된 음료수 포장 밀봉(캔시머),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쟁반도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식품 보관에 주로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를 초과하면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두께가 50㎛ 이하일 때에는 '보통' 등급이 매겨진다.
합성수지 용기에 다른 재질이 포함된 속마개(리드)나 마개와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어려움' 등급이 된다.
앞서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체적으로 용이성을 평가한 후 오는 9월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등급 평가 결과와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기준으로 배출하면 된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특히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이 복합돼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재질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