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4시까지 120만개사 당일 신청
누적 245만개사 신청…전체 대상 80.8%
신청 당일 지급…공동대표 등 25일부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동안 226만5000개사에 6조7935억원이 지급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둘째날인 이날 오후 4시까지 120만4000개사가 당일 신청을 완료했다. 이날 신청 대상인 짝수 소기업·소상공인 152만개사 가운데 79.2%에 해당된다.
누적 기준으로는 245만5000개사가 신청해, 전체 대상인 304만개사 가운데 80.8%의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률은 약 92.3%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신청과 집행 모두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전날인 23일 오전 9시부터 332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실시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이날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가 대상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결정됐다.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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