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 관련
과로사, 처벌대상서 빠져 勞 반발
검찰 "구체적 사정 고려해 판단"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과로사'가 제외돼 노동계가 반발한 가운데, 검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과로사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를 배포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을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로사로 이어지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돼 노동계가 반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과로사 역시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만약 근로자의 작업이나 업무 방식에 유해·위험 요인이 있어, 그것이 원인이 돼 뇌심혈관계 질환을 얻어 숨졌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가 처한 업무 환경이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역시 일을 하며 얻은 스트레스가 인식 능력을 현저하게 낮춘 경우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중대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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