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무죄'

기사등록 2022/02/23 10:33:08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어두운 검정색 옷 등을 착용하고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6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46㎞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B(7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주위가 어둡고 안개·습기 등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고, 일출 전 어두운 상황에서 검정색 옷 등을 착용해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직전까지 B씨를 발견할 수 없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피고인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 자신이 주행하던 반대편에서 반대편 주행차량이 지난간 뒤 매우 근접한 시간에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상태에 안개가 끼어있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20초 간격으로 와이퍼를 규칙적으로 작동시켜 전방시야를 확보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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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고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무죄'

기사등록 2022/02/23 10:33: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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